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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3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3

 

2018/03/19 - [자동차 & 부동산/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1

2018/04/08 - [자동차 & 부동산/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2

 

 

이번에는 부동산을 매매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바로 양도소득세이다.

 

요즘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뜨거운 만큼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18년 1월1일부터는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물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판매가 금지되어서 등기를 무조건 쳐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년을 보유시 팔 수는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 +10%, 3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 +2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2억이 올랐다고 해도 집이 3주택자에게는 세금을 1억4천만원이나 떼어간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절세하는 방법은 몇가지가 존재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1년에 다 파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파는 방법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과세 이므로 동일년도에 다 파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다른방법이 부부공동등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부부공동 등기의 경우 기본공제를 2번 받을수 있으므로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1가구 2주택이 되면 세금이 증가하지만 일시적으로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케이스마다 다른 경우이므로 아래 글을 보고 어떤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글을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법이라는것이 모두에게 평등하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때 부터는 법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닌 어겨야 하는 문제이므로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모든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바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이다. 4년단기 임대와 8년 장기임대가 있지만 세금 감면 혜택은 조금씩 다르다. 만약에 다가구의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것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