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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1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1

 

부동산의 열기가 갈수록 뜨겁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가 프리미엄 2억 이상을 붙어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한다.

 

작년 12월30일 매물이다. 지금시점에는 더 많이 프리미엄이 붙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세금은 크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뉜다. 읽어보면 느낌이 오겠지만 국세가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보다 부자인 이유일 것이다.

 

1. 아파트를 구매시 내는 취득세

2. 아파트를 보유하는 동안에 재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재산세

3.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처분시 양도 차액만큼 발생하는 양도 소득세가 있다.

 

이정도를 구별할줄 안다면 이미 반은 부동산 투자할 자세가 되어있다라고 할 수있다.

 

 


그럼 우선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보통 주택(아파트를 비롯하여 일반집)을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주택위주로 본다면, 일반적인 주택은 1.1%이다. 하지만 서울과 같이 집값이 비싸거나 혹은 평수가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이 과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최대 9억초과에 85제곱미터 이상의 집을 구매한다면 집 가격의 3.5%를 취득세로 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난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외 건물이기 때문에 4.6%를 취득세로 내어야 한다. 그래서 오피스텔의 경우 일반 아파트 보다 세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3. 재개발의 경우어떻게 될 것인가? 집을 허물기 전 사람이 살고 있다면 주택으로 인정 받아 주택의 취득세가 나오게 되지만 공가(집을 철거하기 위해 기존 살던사람이 이사간 경우) 상태의 경우 4.6%의 취득세를 내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위의 도표를 보고 기본적으로 세율을 보는 법을 알아놓고 부동산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 취득세 세율은 기본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대충 세액정도는 외우도록 하자.

 

다음편에서 종부세를 비롯하여 보유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