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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부동산지식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2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2

 

2018/03/19 - [자동차 & 부동산/부동산지식] - 부동산 관련 세금 총정리 No.1

 

이번에는 부동산을 보유시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종합부동산세, 재산세)

 

1. 종합부동산세이다(농어촌특별세 포함).

 

종합부동산세는 간단하다 아래 표만 해석할 줄 안다면 내가 얼만큼 금액을 내야 하는지 알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주택은 한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 초과하는 경우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1주택의 경우 9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2주택의 경우 6억을 초과하는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이다. 부자들을 위한 세금이다.

이 세금을 조금 더 올린다면 서민을 위해서는 좋겠지만..정책적인 이야기는 여기서는 다루지 말자. 

 

위그림만 보고 이해가 안가는 사람들을 위해 예를 들어보도록 하자.

 

예1)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0억인 주택 보유시 종부세

10억 - 9억(위에서 설명하였다. 9억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과세대상이라고..) = 1억

1억 * 80%(보통 과세표준을 구할때 80%로 설정한다.) = 8천만원

8천만원 * 0.5% = 40만원

여기서 종합부동산세의 20%인 농어촌특별세 8만원이 합산되어 최종 세금은 48만원이다.

 

예2) 1세대 2주택자, 공시가격 10억과 5억인 주택 2채 보유시

15억 - 6억(위에서 설명하였다. 2주택자의 경우 6억 초과되는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 = 9억

9억원 * 80%(보통 과세표준을 구할때 80%로 설정한다.) = 7억2천만원

(7억2천만원 * 0.75%) - 150만원(누진공제) = 390만원

390만원 * 20% = 78만원(농어촌특별세)

최종 종합부동산세 : 390만원 + 78만원 = 462만원

 

똑똑한 아파트 한채가 더 좋다는 말이 세금에도 적용되는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강남에 집을 그렇게 선호하나 보다.

 

2. 재산세를 알아보자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주가 납부하므로 만약에 집을 구매한다면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것도 절세의 방법이다.

재산세 계산법은 아래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쉬우니 예제를 참고하자.

예) 서울시 아파트 가격 6억, 공동주택공시가격 4억(공시지가가 너무 싸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실거래는 더 비싼주택이지만 결국 세금은 적게내는 문제점이 있다. 당연히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과세표준 = 4억 * 60% = 2억4천만원

재산세 = 2억4천만원 *0.25% = 60만원

 

대략적으로 보유세라고 말하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번에는 집을 팔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