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월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려고 한다.
월세를 세액공제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 조건이 있다.
1. 무주택 세대주 / 2. 국민주택 규모85이하 / 3.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 이다.
이 3가지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월세 세액공제는 안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이 한도를 넘지 않았다면 월세 - 현금영수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
하다는 것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아래와 같다.
|
7천만원 이하 |
1억2천만원 초과 |
공제한도 |
연 300만원과 총 급여액 20%중 작은금액 |
연 200만원 |
그럼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위 그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로그인 이후에 ▶상담/제보 버튼 ▶현금영수증 버튼 ▶ 주택임차료(월세) 신고
▶ 임차인 / 임대인 정보입력 ▶ 임대차 계약서 파일 업로드
여기서 주요한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다.
1. 월세공제와 현금영수증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
▶무주택이고 85이하이며, 연봉7천만원 이하이면 월세공제를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야 한다. 둘다 받으면 나중에 과태료까지 나오니 주의해야 한다.
2. 현금영수증은 임차인 명의로 발행된다.
3.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다.
4. 이전영수증도 3년 이내에 재신청 가능하다.
▶ 이 말은 월세사는 동안 집주인과 사이가 나빠질 수 있으므로 이사후에 신청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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