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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일상생활 속 경제이야기

근로시간 주52시간에 따른 퇴직금 수령방법 변경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퇴직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아래 결론이 이해가 안되신다면 아래 글을 다 읽고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만약 퇴직을 앞두신 부모님의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려주세요.


(이 내용은 MBC 이진우의 손에잡히는 경제 18.07.03월 방송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면서(주말 / 야간 수당이 많으신 분들) 퇴직이 2~3년 정도 남으셨다면 확정급여형


(DB형)에서 확정기여형(DC형)으로 퇴직금 수령 방법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2. 주 52시간으로 인해서 월급이 줄어들지만 아직 퇴직할 시기가 5년이상으로서 연차가 오르면서 월급이 더 많이 오를 것


으로 기대된다면 지금처럼 확정급여형(DB형)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3. 주52시간의 영향이 거의 없다면(주말 / 야근 수당이 없다.) 지금처럼 확정급여형(DB형)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습니다.


차이는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에서 받는게 바로 확정금여형 입니다. 저희가 따로 신경을 안써도 되고 퇴직금 계산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년수를 곱해서 발생됩니다.


즉 월급여가 500만원이고 20년을 근무했다면 500만원 * 20년 = 1억을 퇴직금으로 받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이 월급여 입니다. 월급여가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즉 마지막 3개월 급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막히면 야근, 주말 수당은 없어지고 


월급도 줄어들겠죠? 즉 퇴직금도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주52시간에 영향을 받아 월급이 줄어드는 근로자의 경우는 DB형을 DC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퇴직시점이 많이 남아서 앞으로 승진을 통해서 월급이 더 많아진다면 DB형을 유지하면 됩니다.


DC형으로 변경할 경우 현재 월급을 기준으로 지금까지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이후 퇴직금은 매달 잘게 쪼게서 받은 후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운용을 해야 하므로 좀 까다로울 수는 있지만 수익률을 보통 DC형과 DB형이 거의 


차이가 없으니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에 결론을 다시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