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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되기프로젝트 - 자동차 & 부동산&광고/자동차구매

자동차 개별소비세 계산방법 / 11월 현대차 기아차 판매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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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별소비세 인하가 얼마나 차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한시적으로(18년 07~12월) 개별소비세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5%에서 3.5%로)


그리고  아래와 같은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개소세 인하효과는 약1.8%정도 된다는 광고입니다.


그럼 왜 개소세는 1.5%인하되었는데 신차가격은 1.8~1.9% 할인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개별소비세 인하하셨을 때 차량을 구매해야 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경우 총 4가지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차량에 종속되어진 세금은 개별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가가치세가 있고 차량등록시 지불하는 취득세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신차 가격이 33,950,000원으로 측정되어 있는 싼타페의 개별소비세가 1.5%인하시 얼만큼 할인 효과가 있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하전 가격은 1. 33,950,000 * 0.05(5%개별소비세) = 1,697,500원 (개별소비세)

                          2. 1,697,500원 (개별소비세) * 0.3 = 509,250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3. (33,950,000 + 1,697,500 + 509,250) * 0.1 = 3,615,675 (부가가치세 10%)

                          4. (33,950,000 + 1,697,500 + 509,250 + 3,615,675) *0.07 = 2,784,069 (취득세)


결국 1+2+3+4+차량가격을 하면 42,556,494 만원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개별소비세가 1.5%로 차감되었을 경우 


                          1. 33,950,000 * 0.035(3.5%개별소비세) = 1,188,250원 (개별소비세)

                          2. 1,188,250원 (개별소비세) * 0.3 = 356,475 (지방교육세 = 개별소비세의 30%)

                          3. (33,950,000 + 1,188,250+ 356,475 ) * 0.1 = 3,549,472 (부가가치세 10%)

                          4. (33,950,000 + 1,188,250 + 356,475 + 3,549,472) *0.07 = 2,733,093 (취득세)


결국 1+2+3+4+차량가격을 하면 41,777,290 만원이 됩니다.


개소세가 1.5%인하되면 78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소비세는 1.5%인하되지만 차량전체의 세금이 연쇄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은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기 전인 올해 현대 기아차를 꼭 구매하셔야 합니다. 


11월 현대자동차 판매조건입니다. 제네시스와 쏘나타가 매력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11월 기아자동차 판매조건입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끝나기전에 차량을 구매하실분은 서둘러 주세요.


현재 기아자동차의 경우 K5 / K7은 상당히 할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